← 비자 목록조건 확인
취업 활동
E-9
비전문취업 · Non-professional Employment
고용허가제(EPS)로 허용된 업종·사업장의 비전문 인력 활동입니다.
체류기간 안내
원칙 3년, 재고용 허가 시 추가 1년 10개월 범위에서 EPS 규정 적용
취업 활동 상태
세부유형·허가·사업장 등을 먼저 확인
OFFICIAL CHECK
공식기관에서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
비자 만료일, 세부유형, 체류자격외활동 허가, 사업장·근무지 변경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